손해배상(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504,1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1.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5%...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제철업 및 철강 관련 설비, 조선 및 관련 설비 제작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D은 ‘E’이란 상호로 제철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1. 5.경 피고 D의 근로자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 B의 제1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용접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1. 19:00경 이 사건 사업장 내 E 작업장에서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수동으로 운전하여 무게 약 4.6톤, 높이 약 3m로 된 셀(shell, 원통형으로 된 철, 이하 ‘셀’이라 한다) 핸들링 작업{크레인을 조작하여 셀을 옮기거나 방향을 전환하여 용접 부위(셀의 연결부)를 용접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업무}을 하다가 때마침 클램프(clamp, 갈고리 모양 등으로 2개를 셀 양 쪽에 고정시켜 셀을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품으로서 속칭 ‘하카’라 함, 이하 ‘하카’라 한다)에 걸려 있다가 바닥으로 추락하던 셀을 피하려다가 넘어진 바람에 셀에 우측 발등 부위를 찍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부 압궤상(중증), 우측 족부 제1, 2, 3, 4, 5 족지 및 중족골 다발부 골절(개방성),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았고, F병원에서 2011. 9. 21. 우측 족부 다발성 관혈적 도수 정복 및 금속 내 고정술 등을, 2011. 10. 6. 우측 족부 괴사조직 장상변연절제술 등을 각 시행받았으며, 2013. 7. 1.경 G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으로 진단받았고, 2014. 2. 4. F병원에서 우측 족부 신경종 절제술, 우측 족부 제1, 2, 3, 4, 5족지 중족골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이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