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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8 2016고정17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15:15 경 경기 시흥시 서해안로 월곶 교차로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월곶 방면에서 신 천 IC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직진 차로 인 4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번호판 없는 혼다 4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3 차로로 급격히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시속 약 70km 내지 80km 의 속도로 피해자를 추격하여 약 2km 경과한 지점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후미를 바짝 따라붙고, 피해자가 우측 차선으로 피하자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우측으로 진행시키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거의 닿을 정도로 밀어붙인 후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일행 블랙 박스 영상사진, 목격자 오토바이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