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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22 2019가단1294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7,936,852원 및 그 중 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31.부터 2019. 6.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C도로 확장사업 시행과정 1)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 3. 3. 성남시 분당구 D에서 하남시 E에 이르는 C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구역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데, 당시 원고 A 소유이던 서울 송파구 F 대 114㎡ 중 1/2 지분과 원고 B 소유이던 G 전 71㎡ 중 309.75/935 지분 및 H 답 56㎡ 중 340.49/1093 지분(이하 동과 지번만으로 표시하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위 도로구역에 편입되었다. 2)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사업의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0. 3. 31. 원고 A 소유의 F에 관하여 2000. 3. 24.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1. 3. 2. 원고 B 소유의 G, H에 관하여 2001. 2. 2. 수용을 원인으로 각 대한민국(관리청 건설교통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보상금으로 원고 A에게 33,630,000원, 원고 B에게 13,121,19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서울I택지개발사업 시행과정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2. 12. 6. J공사(변경 후 상호: K공사, 이하 ‘K공사’라 한다

)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서울 송파구 L 일원 614,000㎡를 서울I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03. 10. 6. 서울I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는데(이와 같이 진행된 사업을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위 개발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있다.

3 서울특별시장은 2003. 12. 26.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