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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9.16 2015누61

추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항

가. 부분과

라. (2)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 4. 6. 장교들의 교육준비를 위해 급하게 계단을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1997. 10. 6. 복사차량 도색작업 중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 1998. 12. 30. 1종 창고에서 물품재고 확인을 위해 바닥에 앉아 수량계산을 하던 중 선반 위에 있던 박스가 머리 뒤쪽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 2000. 10. 23. 연병장 사열대 방송장비 설치를 위해 지하로 이동하던 중 출입구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 2006. 12. 3. 당직 근무 중 출입문 계단에서 미끄러져 엉덩이와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3차 사고’라 한다) 및 2007. 2. 22. 혹한기 훈련장에 있던 나무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4차 사고’라 하고, 위 6개 사고 모두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제2 상이는 1차 사고로 제2경추 치상돌기 및 경추 제6번 압박골절이 생긴 후 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한 것이고, 이 사건 제1 상이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에 반복적인 외상을 입으면서 발생하였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제1, 2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이 사건 제1 상이(경추 제4-5번, 제5-6번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판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사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