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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2.05 2017가단929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서울 은평구 E 대 7㎡에 대하여, 별지 감정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은평구 F 대 22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7.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접수 제602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인접한 서울 은평구 G 종교용지 3146㎡, E 대 7㎡를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H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를 일부 침범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사용료로 300만 원(5년간 월 5만 원)을 피고에 지급하기로 하고, 위 침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다. 라.

원고들은 별지 도면 표시 순번 2, 3, 8, 7,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를 원고들 소유 건물의 담장 및 경계석으로 사용하고 있고, 위 부분에 대한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 임료는 총 217,200원, 2018. 7. 1.부터 2019. 3. 1.까지 임료는 173,700원(= 19,300원 × 9개월)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성당 벽돌축조물이 원고들의 토지를 약 4㎡ 침범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를 침범한 부분은 1㎡ 이하로서 측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