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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17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07: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사우나 산소방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이 머리맡에 탈의실 35번 옷장 열쇠를 놓아 둔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잠이 든 피해자의 머리맡에서 위 옷장 열쇠를 몰래 들고 위 산소방을 빠져나온 후 같은 사우나 탈의실로 들어가 훔친 열쇠로 피해자가 물품을 보관한 35번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내피 점퍼 1벌과 현금 7만원 및 우체국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학생증 1매, 전역증 1매 등이 든 시가 10만원 상당의 반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 옷가지와 지갑 등 합계 27만원 상당의 소지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