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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9 2018노2933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 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매우 다액 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E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당 심에 이르러 일부 금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및 사 전자기록 등변 작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