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0년 압 제180호)를...
범 죄 사 실
『2019고단2411』 피고인은 2019. 6. 23. 03:55경 부산 수영구 인근의 주거밀집 지역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구 B건물 C동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뒤,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210,000원(50,000원 권 2매, 10,000원 권 2매, 1,000원 권 20매, 500원 동전 140개)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76』 피고인은 2020. 1. 24. 03:37경 부산 수영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04』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2. 23:50경 부산 수영구 I건물 주차장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있는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범행 대상 차량을 찾던 중,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싼타페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 상품권 1만원권 2매(20,000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3. 00:20경 부산 수영구 L건물 주차장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범행 대상 차량을 찾던 중,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K7 승용차 조수석 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및 범행 전후 이동경로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17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