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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합15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5. 01:13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살고 있는 위 주택 별채에 들어와 살기 위해 이삿짐을 옮겨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택 마당에 피해자 E의 의류, 이불, 책 등 이삿짐을 쌓아 둔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이삿짐에 불을 붙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이삿짐을 피고인이 거주하고 피해자 D이 소유하는 주택 별채와 불과 약 1~2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쌓아 두었기 때문에 위 이삿짐에 불을 붙이게 될 경우 위 주택 별채에 불이 옮겨 붙을 위험이 있으므로, 위 이삿짐을 위 주택 별채와 충분한 거리가 있는 곳으로 옮겨 쌓거나 이삿짐에 불을 붙인 뒤 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감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위와 같이 이삿짐에 불을 붙인 뒤 위 주택 별채 안으로 들어가 이를 방치한 과실로 위 이삿짐에 붙은 불길이 위 주택 별채의 목조 현관문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중대한 과실로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 D이 소유하는 주택 별채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화재 진압 출동 소방관 G 전화통화 보고)

1. 각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