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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126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년경 충북 보은군의 B에 있는 C 신축현장에 주방가구 및 현관장, 베란다선반 등을 설치하는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한샘(이하 ‘한샘’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씽크대, 신발장, 발코니선반, 욕실장 납품을 위한 매매계약서에 ‘제휴대리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위하여 2015. 4. 29. 피고와 사이에 주방가구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거래처인 한샘 등에 물품을 주문하여 시공을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9,148,24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한샘으로부터 4,000만 원을 환급받았는데 피고는 한샘과 계약관계가 없고 위 금원은 원고가 회수하여야 할 금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4. 29.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하기 위하여 한샘이 생산하는 주방가구, 신발장 등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한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주방가구 및 신발장 등의 물품납품공급 및 공사시공의 계약당사자는 한샘과 피고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물품납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