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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522434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정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한양(이하 ‘피고 한양’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H 52,672,000㎡ 지상에 12개동 1,304세대 규모의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피고 아시아메트로월드투자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메트로’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이며,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피고 아시아메트로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수탁받은 수탁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원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