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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1350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2, 3, 갑 제1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채권 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B, C이 각 연대보증 대출과목 대출일시 대출금액 보증인 보증한도 대출금 잔액(2014. 11. 24. 기준) 일반자금대출 2003. 7. 2. 13억 3,000만 원 B C 17억 2,900만 원 17억 2,900만 원 원금 1,180,000,000원 지연손해금 495,696,986원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09. 10. 15. 2억 5,000만 원 B C 3억 2,500만 원 3억 2,500만 원 원금 100,807,680원 지연손해금 42,347,511원 하였으며, 그 이후 부동산경매사건에서 일부금을 변제받았다. 2)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주식회사 하나은행 씨에프아이씨인크오브델라웨어 에이치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원고로 순차 양도되었고, 그 후 채무자인 소외 회사, 연대보증인인 B, C에게 각 채권양도통지가 되었다.

나. B, C 등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 B,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음 기재와 같이 딸인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E, F도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순번 거래 일자 입금자명 입금금액 입금계좌 1 2012. 8. 31. E 350만 원 하나은행 G 2 2012. 10. 31. B 170만 원 3 2012. 11. 30. 138만 원 4 2012. 12. 29. 138만 원 5 2013. 1. 30. 127만 원 농협은행 H 6 2013. 3. 1. 138만 원 하나은행 G 7 2013. 8. 16. F 1,500만 원 농협은행 H 8 2013. 5. 28. C 98만 원 우리은행 I 9 2013. 10. 31. B 130만 원 하나은행 G 10 2013. 11. 29. 139만 원 11 2013. 12. 31. 135만 원 12 2014. 1. 29. 137만 원 13 2014. 2. 28. 135만 원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