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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3 2016고단24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2. 01:53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주점 ’에서, ‘ 술집에서 과도한 술값을 요구한다.

’ 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F 이 경위를 청취한 후 술값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자, 주점 업주 및 종업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 왜 경찰관이 업주 편을 드냐,

3시간밖에 놀지 않았는데 술값이 72만 원이나 나왔다, X 발 놈 아, 업소 말만 듣노, 개 X 끼야, 너 거들 가만두지 않겠다, X 발 놈들 두고 보자." 라는 등으로 약 20분 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E, F이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고 하자, 몸으로 순찰차를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한 위 E를 노려보면서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5~6 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D 파출소 근무 일지( 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