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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825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의 후배인 D이 2013. 4. 22. 03: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주점” 건너편 “G” 원룸에 피고인들과 같이 있던 H에게 “씹할 년아, 니네가 내 오토바이를 쓰러뜨렸냐 ”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자, 원룸에서 내려와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아직 학생신분으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