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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나44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남편 C와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일방적인 집착과 협박에 의해 수년간 끌려다니며 피해를 입었을 뿐, 내연관계에 있지 않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2. 5. 24. C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딸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전 남편(2012. 7.경 이혼), 아들과 함께 2000년경 인천 서구 D아파트 125동 105호로 이사를 왔고, 그 당시 원고 및 C는 위 아파트 124동 302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웃 주민으로서 서로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4. 7.경 C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C는 수사기관에서 ‘2011년경부터 2014. 5.경까지 사귀면서 성관계를 수 회 한 적은 있지만 강제로 한 적은 없다

’고 진술하였고, 2014. 12. 12.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C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C는 2014. 10. 24. 공소 제기되어, 2015. 4. 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14. 7. 17. 21:30경 위 D아파트 125동 103호 앞에서, 피고가 C를 만나주지 않자 피고의 팔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자신의 볼을 피고의 볼 부위에 비비는 등 피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고(2014고단7341),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5노1311, 대법원 2015도11769). 마.

피고는 2010. 6.경부터 2011. 7경까지 C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2014. 8.경 피고를 신용카드 절취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3.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6, 7, 8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C로부터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