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봉사명령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여기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