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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8 2019노105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봉사명령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여기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