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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13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2. 30. 00: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앞 5 차로를 서초구 양재동 염곡 사거리 방면에서 과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4 차로에서 I이 운전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 통운 산업 소유 J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앞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좌측 후방문 쪽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앞 휀 다 부분이 약 4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0. 00:17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 삼 로 부근에서 서울 서초구 G에 있는에 있는 H 앞길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12. 30. 00:30 경 위 가. 항과 같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도착하게 된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당시 동승하였던 친구 B에게 “ 내가 음주 운전 전과가 있으니 네 가 승용차를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