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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4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물품 판매 사기 범행으로 2015년부터 10회 이상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2018.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 선고 후 집행유예 기간 6개월여가 경과한 2018. 7.부터 2018. 12. 1.까지 20회에 걸쳐 재범하여 18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수회 선처받았다고 보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범한 점,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도 제대로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비교적 소액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면 변제하여 진정취하시키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융통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년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 변제하거나 피고인 구속 후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변제한 금액이 150여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