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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2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1202호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금속광물도매업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위 회사의 필리핀 마닐라 사업장에서 ① 2011. 7. 1.부터 2014. 4. 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3. 12.분 임금 2,565,330원, 2014. 1.분 임금 2,564,000원, 2014. 2.분 임금 2,532,070원, 2014. 3.분 임금 2,550,500원, 2014. 4.분 임금 580,212원 합계 10,792,112원, ② 2013. 5. 1.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12.분 임금 2,000,000원, 2014. 1.분 임금 2,000,000원, 2014. 2.분 임금 2,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7,533,9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