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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45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0.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 2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09:22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사이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0,000원, 주민등록증 1매, 롯데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신협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용(출소)증명서,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음,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출소 후 약 5일), 반성, 피해 경미,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