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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95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5.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합으로부터 종전에 받지 못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조합에 보유 자금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로 하였다.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0. 7. 30.경 (주)문정E&C로부터 자금 1천만원을, 2010. 8. 3.경 (주)서주다래인으로부터 자금 5천만원을, 2010. 8. 4.경 (주)예가건축사사무소로부터 자금 4천만원을 각 차입하면서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등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차입 일시,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대행업체가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데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던 점, 판시 범행 기간과 비슷한 시기에 자금을 차입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은 점(이 법원 2014노944), 피고인이 10년 이상 조합장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고 현재까지 대다수 조합원들이 피고인이 조합장 직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경력 등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