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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합2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전남 화순군 G에 소재한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하고, 2012. 8. 10. I로 사명이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광주 북구 J에 소재한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

C은 목포시 L에 소재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는 전남 무안군 N에 소재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2009.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기업구매자금대출 관련 기초사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한다)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Business to Business : 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