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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1 2018고단10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3 층에 있는 ‘C’ PC 방 아르바이트생이고, 피해자 D(25 세) 는 위 PC 방에서 교대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03:30 경 위 PC 방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