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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17921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① 2007. 8. 28. 2,000만 원을 변제기 2007. 12. 31., 이자 월 3%로 정하여, ② 2007. 12. 6. 1,000만 원을 변제기 2008. 5. 31., 이자 월 3%로 정하여, ③ 2007. 12. 10. 1,500만 원을 변제기 2008. 5. 31., 이자 월 3%로 정하여 각 대여하여 합계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원고가 제출한 각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2, 3)은 피고 C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남편인 자신의 인장을 도용하여 위조한 문서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참조), 피고 B이 위 각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 자체는 자신의 도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차용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위 피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