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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3. 1. 한국에 입국한 이후로 주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피해자 B과 약 3~4년 전부터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위챗 단체대화방에서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남자친구,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친구이다.

피해자 B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중국 전체로 확산되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가 부족한 상태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이 이전에 의료기기 판매 업종에서 일을 하였다고 말한 것이 기억이 나서 2020. 2. 14.경 위 위챗 대화방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14. 00:0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챗 대화방을 통해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B에게 “마스크가 3,000개 있는데 방금 팔 뻔했다. 너한테 팔테니 54,000위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B은 남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마스크 대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7경 마스크 3,000개 대금 명목으로 54,000위안(한화 약 900만 원)을 피고인의 알리페이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15. 00: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챗 대화방을 통해 마스크를 추가로 더 구할 수 있는지 묻는 B에게 “마스크 30,000개를 개당 15.2위안(한화 약 2,500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B은 피해자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