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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9 2015가합586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288,144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2015. 6. 23.까지는 연 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