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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9 2018고단22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3. 17: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부근 자전거 판매점 주인과 다투고 불을 지르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 9명 정도가 식사 중인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황을 전부 목격한 피해자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다, 술은 안 된다’고 거절하자, 피해자와 위 식당 종업원들을 향하여 ‘씨발년들, 왜 술 안 주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높인 고기불판을 집어 들려하거나 커피자판기를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8:15경까지 약 35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