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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48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00:30경 경산시 B 소재 ‘C’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 뒤에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부분을 붙잡아 세게 밀쳐 테이블에 부딪히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서는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붙잡아 테이블 쪽으로 밀어 몸이 뒤로 꺾이며 테이블 위에 눕게 한 다음 목을 잡고 세게 조르고 왼손을 세게 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 3, 4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부분 사진 붙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발로 차이고 손으로 얼굴을 맞아 안경이 날아가자 순간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