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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4나20326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4. 4. 1. 사망한 망 H의 처, 원고 B, C는 망 H의 자녀들이다.

나. 망 H은 2012. 8. 13. 사망한 망 I(이하 ‘선대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들은 선대 망인의 자녀들이자 망 H의 동생들이다.

다. 선대 망인은 1983. 5. 28.경 서울 영등포구 J 대 95.3㎡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08. 5. 23. K,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중 7,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게 하는 것으로 그 대금지급에 갈음하도록 하였다. 라.

선대 망인은 사망 전인 2012. 4. 8. 피고 E에게 1억 3,000만 원, 2012. 7. 23. 피고 G에게 5,000만 원을, 2012. 8. 1. 피고 D에게 3,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D은 그 중 1,335,349원을 선대 망인의 진료비로, 12,643,230원을 선대 망인의 장례비로, 550만 원을 선대 망인의 49제비용으로 각 사용하였다.

마. 사망 당시 선대 망인에게는 금융자산을 비롯하여 사실상 별다른 자산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은 선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처분대금 3억 2,000만 원(= 3억 9,000만 원 - 7,000만 원)을 모두 분배수령한 반면 원고들은 이를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 2)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처분대금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 A의 상속금액은 27,428,571원 = 3억 2,000만 원 × 망 H의 선대 망인에 대한 상속분 1/5 × 원고 A의 망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