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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01 2016고단88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84』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한다) 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사람들을 속여 돈을 이체 받거나 직접 인출하도록 하고, 이를 인출하거나 수거하여 가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수집한 통장에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 수집 책' 내지 ' 콜센터',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거나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내지 '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다른 조직원들이 범죄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 하다는 등 거짓말하여 미리 입수한 대포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피해 자가 위 계좌에 입금 하면 계좌 명의자로 하여금 돈을 출금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건네 받아 무통장 입금 등의 방식으로 타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6. 11. 18. 10:08 경 불상지에 있는 ‘ 콜센터’ 담당 조직원들이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 경기도 의정부 지방 검찰청 AW 검사인데 AX 라는 사람을 알고 있냐,

그 사람은 농협은행 직원으로 Z 씨 통장에 7천만 원 가량을 압류하였는데 범죄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같은 날 14:30 경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