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31 2018고정10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져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0 14: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15층에 있는 공용 복도에서, 어머니와 다툰 후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소화기(무게 1.5kg, 가로 14cm, 세로 43cm)를 들고 위 복도로 나와 복도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소화기를 손괴하고 위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D이 제출한 피의자가 소화기를 투척한 장소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 고(목격자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