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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9 2016고정5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1사단 95연대 3대대 옥과ㆍ오산면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6고정54]

1. 피고인은 2015. 4. 10.경 전남 곡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 D으로부터 2015. 4. 29. 전남 구례군에 있는 육군 제7391부대 3대대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1차 보충)(1일,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6.경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F’에서, 동거인 D으로부터 2015. 6. 17. 전남 구례군에 있는 육군 제7391부대 3대대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2차보충) (1일,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55]

1. 피고인은 2015. 7. 3. 위 ‘F’에서, 2015. 7.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전남 구례군에 있는 육군 제7391부대 3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1차보충)(4일,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8. 위 ‘F’에서, 2015. 8.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전남 구례군에 있는 육군 제7391부대 3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보충)(4일,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272]

1. 피고인은 2015. 9. 16. 위 ‘F’에서 2015. 10. 6. 전남 구례군에 있는 육군 제7391부대 3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