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격하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하였다는 것이어서, 당시의 정황과 피고인의 발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4.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2014. 3. 3.’을 ‘2014. 3. 4.’로 정정하였는바, 이는 오기를 정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03: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후 위 식당 주방장과 말다툼을 하였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24세)가 피고인을 막아서며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
이에 피해자가 추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격하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내가 어딜 만져 내가 이렇게 만졌어 이렇게 ”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으며 피해자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4. 03: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후 위 식당 주방장과 말다툼을 하였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24세)가 피고인을 막아서며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추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격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