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 D(여, 20세)를 만나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2013. 8. 17.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후 피해자와 연락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 만나서 얘기하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0. 16:00경 의왕시 학의동에 있는 백운호수 근처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며 헤어지는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한 후 위 식당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에 탄 다음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교제를 계속하다가 2013. 9. 10. 20:0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모텔 내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남자와 둘이서 경기도 가평군에 놀러가 외박을 하고 온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9. 11. 00:34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모텔 내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앉아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3회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