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교단(이하 ’C 교단‘이라 한다)’ 계열의 법인으로, 원고는 국내외의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C 교단인 D교회의 출연으로 1982. 7. 15.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피고는 1997. 8. 29. 설립되어 E대학원대학교와 F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2.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2. 4.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08. 6. 13. 피고 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확약서(이하 ‘이 사건 이행확약서’라 한다)를 받았다.
당시 피고의 재적 이사는 모두 13명이었는데, 그 중 G, H, I, J, K, L, M은 이 사건 이행확약서의 ‘각서인’란에 수기로 이름을 적고 옆에 서명하였다.
이행확약서 각서인(피고 이사) G, H, I, J, K, L, M 상기 각서인(서명인)은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1. 각서인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함과 동시에 피고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현 이사진 13명 중 출연자 측 이사 6명 교체를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교육부 승인 후 즉시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1항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첫째 1항 물건 명도행위를 원인무효로 하며 둘째 원고에 1항 물건의 금액(한국감정원평가액)을 현금 또는 부동산(수증물건 포함)으로 즉시 상환한다
(상환물건의 선택에 대해서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08년 6월 13일 원고와 현재까지 피고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사(선임예정자), 관련 이해관계인 귀중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