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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5 2018노7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제주시 B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교환계약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로서는 교환대상 건물의 면적 및 가격 등이 특정되지 않아 향후 D로부터 설계도면 등을 받고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D 측에 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려던 피해자 C에게 위 교환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설령 이 사건 교환계약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소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가계약적 성격을 갖는 위 교환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믿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세 명목의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연세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교환계약은 이 사건 건물과 D가 인접 부지에 신축할 건물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교환계약서상 위 교환계약을 향후 본계약 체결을 예정한 가계약의 일종으로 볼 만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D 측에 이 사건 교환계약의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D와 교환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바 없고(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F에게 전화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일단 알았다. 제주도에 내려가서 보자’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