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2 2013고단19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교도소 동기인 D(별명: 대리)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해 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D의 지시에 따라 약속장소에 나가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고 이를 다시 D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9. 13: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D의 연락을 받고 휴대전화를 팔러 온 성명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G 소유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2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7대 시가 합계 111만 원 상당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며 승객들이 하차한 후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발견하면 이를 장물업자 I 등에게 팔아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를 운행 중인 피고인의 J 영업용 택시 안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손님이 놓고 내린 갤럭시S2 검정색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장물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휴대전화 8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