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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28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68』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서 ‘(주) E’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3. 3. 30.까지 (주)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년 2월 임금 2,500,000원, 2013. 3월 임금 2,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서 ‘(주) E’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2869』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나주시 F에 있는 G에서 2013. 12. 1.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2.분 및 3.분 임금 합계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에서 2014. 3. 26.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566,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