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노5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처벌 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고,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88%로서 높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