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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9: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 압량면 현흥리에 있는 참외단지 23번 판매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영남대학교 방향에서 환상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D(61세)의 몸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3. 19. 02:33경 대구 동구 E 소재 F병원에서 경추골절 및 탈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어두운 밤에 비까지 내리고 있어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점,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