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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1123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892,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아마존카와의 사이에 그 소유의 C 아반떼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D 투싼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A는 가해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A는 2015. 10. 26. 08시 30분경 가해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용담동 방면에서 용암타워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신호에 따라 상당산성 방면에서 용담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보험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차량 운전자이던 E은 ‘압박골절 흉추 제11번, 제12번 및 요추 제1번, 우측 총 비골신경 불완전 손상’을 입고 F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A의 과실이 100%임을 전제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계산하여 2016. 11. 17.까지 E에 대한 치료비 등 합계 47,706,490원(= 치료비 10,706,490원 합의금 37,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10. 24.까지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34,813,9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주상당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가해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A는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인 E이 입은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