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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11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3. 12. 31.까지 B 초등학교 동창생들의 모임인 C의 회장 겸 총무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5.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인 C 회원 D 등으로부터 월 회비 10 만원씩을 입금 받아 피고인 명의의 삼성생명 적립보험에 납입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해약하고 11,415,702원을 돌려받았다.

피고 인은 위 돌려받은 해약금 중 5,000,000원만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차액 6,415,702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삼성생명 보험료 납입 내역 첨부), 수사보고( 회비 납부방법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