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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4 2019고단2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소재 광평교 위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수서역 쪽에서 가락시장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8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E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차량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