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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8노1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의 발을 역과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992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이기는 하나 그 발생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판단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