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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2 2013노2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출소 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근에 동종 범죄로 8개월의 징역형을 복역하였으면서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과 2개월 남짓한 기간에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업소에 연속적으로 피해를 일으킨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