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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27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16,461원과 그 중 24,595,514원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신청원인>에 적힌 바와 같은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현재 형편이 어려워 그 빚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에 적힌 차용원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