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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4 2016가단22617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B 도로 42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9.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C이 광주군 D 전 508평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위 C의 주소란에 E가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위 D 토지는 F 등으로 분할되었고 위 F 토지는 지목변경, 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명칭변경 등을 거쳐 광주시 B 도로 4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53. 3. 20. 지목을 제방으로 하여 지적복구 되었고, 피고는 1996. 9.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43790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위 C은 1947. 7. 2. 사망하였고 상속인이 된 G이 2014. 3. 22. 사망하여 G의 배우자 H, 자녀인 원고, I, J, K 등이 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광주시 L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정명의인 C과 원고의 선대인 C은 한자성명, 주소, 본적 등에 비추어 동일인이라고 인정된다.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로 추정되어 이를 원시취득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되는바, C은 사정명의인으로서 광주군 D 전 508평을 원시취득하였고, 그 결과 위 D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