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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0545

직무태만 및 유기 | 2010-11-15

본문

사건방치 및 허위보고서 작성(견책→기각)

처분요지 : 고소인 B의 지체장애인 강간혐의 고소사건을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기일연장없이 약 10개월간 방치하고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직무 태만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피의자가 소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관할에 거주하는 관계로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않았고, 피의자의 주거지에 여러 차례 답사하였으나 수사 당일 수사보고서만 작성하지 못한 것이며, 장기 미처리사건 점검 시 사건 기록을 예고 없이 즉시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사보고서 작성 날짜를 소급해서 작성한 것이고, 소청인이 소급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결재란에는 팀장의 결재를 받아 사건 기록에 편철 제출하여야 하나 당시 팀장이 외근수사 중이므로 전화로 설명을 하고 수사보고서의 결재란에 팀장의 인장을 소청인이 찍은 것이지 임의로 찍은 것이 아니므로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54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

소청인은 2009. 6. 24. 16:40경 형사과 강력형사3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B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보충조사를 하고, 같은 해 6.29. 피고소인 C를 동행 조사하여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판사에게 기각되자, 검사로부터 피의자와 고소인 대질조사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라는 수사지휘를 받아 같은 해 9.7. 대질조사를 마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범죄수사규칙에 규정된 수사기일 연장을 받지 않고 약 10개월간 고소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수사를 태만히 하였고,

2010. 5월 초순경 피의자 C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주거지에 소재를 파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10. 21.자로 소급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가 출석을 하지 않고 있어 주소지에 수차 답사하였으나 부재중으로 소재 발견치 못하였다’라는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2010. 4. 5.까지 4회에 걸쳐 ‘주소지에 수차 답사하였다’는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란에 팀장 경위 D의 인장을 임의로 찍어 진정으로 작성된 수사보고서 인양 기록에 편철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21년 2개월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9회의 표창을 수상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한 상훈감경 사유에 해당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 의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수사업무 경찰관으로서 사건을 접수 받았으면 범죄수사규칙에 의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피의자 C가 소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관할에 거주하는 관계로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않았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외근 수사하면서 같은 팀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 형사와도 피의자의 주거지에 여러 차례 답사하였으나, 수사 당일 수사보고서만 작성하지 못한 것이며, 2010.5월 초순경 청문감사관실에서 장기 미처리 사건 점검 시 사건 기록을 예고 없이 즉시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사보고서 작성 날짜를 소급해서 작성한 것이며,

소청인이 소급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결재란에는 팀장의 결재를 받아 사건 기록에 편철 제출하여야 하나 당시 팀장이 외근수사 중이므로 전화로 설명을 하고 수사보고서의 결재란에 팀장의 인장을 소청인이 찍은 것이지 임의로 찍은 것이 아니고, 청문감사관실 조사 시 감독 책임자(팀장)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 같아 임의로 팀장의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한 것이며,

본 고소사건 접수 후 ○○지방경찰청에서 주관하는 마약류사범 일제단속 등 다수의 점검기간으로 인하여 불철주야 잠복 및 검거활동으로 인해 사건처리에 소홀히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범죄수사규칙에 규정된 수사기간 연장을 받지 않고 약 10개월간 고소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수사를 태만히 한 비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첫째, 소청인은 외근 수사 시 동료직원과 피의자 주거지에 여러 차례 답사하였고, 수사 당일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며, 추후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지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 5. 11. 청문감사관실 직원이 피의자 C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을 통하여 확인한 바, 피의자는 “2009. 7. 15. 담당형사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석방 된 이후에 소청인이 주거지를 찾아오거나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2010. 6. 27. 소청인이 “출석요구도 하지 않았고, 주거지 답사도 하지 않았으면서 감사 때 걸리지 않으려고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징계위원회 회의(2010. 7. 27.)에서도 소청인의 징계자유에 대하여 인정을 하였으며, 2009. 9. 7. 이후 수사한 것이 없다고 인정한 점, 2010년도 4차례 보고한 수사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고일자만 다르고 수사사항이 동일한 것을 볼 때 감찰수사가 착수되자 허위로 작성한 것처럼 보여지는 점, 소청인이 ‘외근 수사 시 동료직원과 피의자 주거지에 여러 답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는 점, 소청인은 고소사건을 약 1년간 방치하다가 2010. 5월 초순경 장기 미처리 사건 점검으로 인해 2010. 6. 16.부터 다시 수사를 재개하여 약 38일 만인 2010. 7. 23.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을 사건을 송치한 점 등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소청인은 피의자 C에게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고, 2009. 9. 10. 수사보고를 한 이후로는 피의자 거주지 등에 임하여 소재를 파악한 사실이 없다고 보여지고, 설령 소청인이 동료직원과 피의자의 주거지에 답사하였다 하더라도 수사보고는 늦어도 다음날 팀장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소급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서 결재를 위해 외근수사 활동 중인 팀장 경위 D에게 전화로 설명을 하고 수사보고서의 결재란에 팀장의 인장을 소청인이 찍은 것이지 임의로 찍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주장에 의하면, 청문감사실에서 팀장 경위 D에게 수사보고서 도장 날인과 관련하여 확인해 본 바, D는 “여러 일자의 수사보고서가 동일한 일자로 작성된 것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한 점, 팀장 경위 D 확인서(2010. 9. 10.)에 의하면“2010. 5월 초순경 외근 수사 중 소청인으로부터 수사보고서 내용을 듣고 도장 날인을 허용하였으나, 여러 일자의 수사보고서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소급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대해 팀장 경위 D에게 보고하지 않고 팀장의 인장을 임의로 찍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소청인이 각 수사보고서 수사내용에 대해 팀장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팀장의 인장을 찍은 것으로 보여지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셋째, 마약류사범 일제단속 등 다수의 점검기간으로 인하여 불철주야 잠복 및 검거활동으로 인해 사건처리에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년도 형사과 강력형사3팀 팀원의 사건처리 건수를 비교할 때 소청인이 월등히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고 볼 수도 없고, 다른 팀원은 이번 감찰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정상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범죄수사규칙 제48조 규정에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동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검사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더구나 동 고소사건은 고소인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강간 관련 사건으로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09. 6. 24. 고소사건을 접수하고 같은 해 9. 7 대질조사를 마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동의서를 받았음에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범죄수사규칙에 규정된 수사기일 연장을 받지 않고 약 10개월간 고소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2010. 5월 초순경 6건의 수사보고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면서 허위로 수사사항을 기재하였으며, 또한 각 수사보고서의 수사사항을 구체적으로 팀장에 보고하지 않은 채 팀장의 인장을 임의로 찍은 수사보고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인정된다 하겠다.

이러한 서로 관련 없는 두 가지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 규정에 따라 둘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바, 비록,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본 건 외에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