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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21411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B는 2013. 3.경 인천지방법원에 각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채무의 주채무자인 B가 그 무렵 원고로부터 받은 부채잔액증명서에는 피고가 위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라는 기재가 없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원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판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3. 28. 인천지방법원 2013개회33427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고, 2014. 3. 1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에 대한 면책 여부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파산 면책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법 제566조 제7호), 개인회생 면책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또한 법 제582조, 제625조 제2항 제1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그 개시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제계획의 인가시까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은 그 절차상의 제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