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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20 2015가합1047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해후유장해 청구 보험금 8,000,000원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1. 30.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피고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별표 1 장해분류표에 정한 지급률을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6조를 적용합니다.

별표 1 장해분류표

Ⅰ.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